2026년 3월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과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국가 돌봄 체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1. 통합돌봄이란 무엇인가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의 공식 정의에 따르면, 익숙한 집과 지역에서 의료·요양·생활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의료는 병원, 요양은 요양기관, 돌봄은 복지관처럼 서비스마다 따로 신청해야 했고,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본인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한 번 신청으로 시·군·구가 돌봄 필요도를 조사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세워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연결해 줍니다.
분절된 구조에서 원스톱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 왜 지금 도입됐을까
통합돌봄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국토교통부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기존 돌봄 구조는 의료·요양·복지 서비스가 분절 운영되고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해 서비스 누락과 중복이 반복됐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 분석 결과 요양병원 입원 가능성은 61%, 요양시설 입소 가능성은 87% 줄어드는 유의미한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개인과 가족이 떠안아야 했던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이번 전면 시행은 대한민국 돌봄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3.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통합돌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아닌 실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 주요 대상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이지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며,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됐거나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 가족, 후견인 모두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서비스 편차가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4.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1단계(2026~2027년)에서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4개 분야에서 30종 서비스를 우선 연계합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재활서비스, 방문 구강관리 등이 제공되고,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재택의료센터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돌봄 영역에서는 가사지원, 의료기관 이동지원, 보조기기 지원, AI·IoT 안전·건강 확인, 주거지원, 퇴원자 복귀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대상자 가족의 신체·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후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임종케어 등 신규 서비스를 추가해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노쇠 예방부터 임종 케어까지 전 생애에 걸친 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